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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의 정의

등록일
2024-01-24
최고관리자

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∙기계∙장치∙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.

 

-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

 

-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·치료·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

 

-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·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

 

-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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