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FDA-510(k)
PMN(Premarket
Notification: 시판
전 신고)라고도 불리는 510(k)는 미 정부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조자가 시장에 제품을
시판하기 적어도 90일 전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을 규정한 미국의 식품, 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의 조항.
미국의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신고된 제품이 이미 세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시장에 출시된 의료기기와의 동일한 제품인지 혹은 시장에
출시된 적이 없던 새로운 의료기기인지를 식별 한다.
ㆍ Class I Listing
ㆍ Class II 510k
ㆍ Class III PMA
● 일자별 절차
● MTGS
서비스개요
의료기기
등급 분류 가이드 > 기술문서 준비 가이드 > 심사신청 및 보완사항 가이드 > 제품등록 대행
510k
진행 시 대상 의료기기가 기 판매되고 있는 기기와 사용목적, 기술적 성능시험 측면에서 ‘동등성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
시작으로
심사방향을 결정.